2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심사 결과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006800)의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는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미래에셋증권은 산업은행에 잔금을 치르고 대우증권 지분 43%를 넘겨받을 수 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미래에셋증권을 소멸법인으로 삼는 역인수합병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상 미래에셋증권이 존속해 대우증권을 합병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세법에 따르면 존속법인이 합병 전에 소멸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합병 후 합병 기업과 주주들을 상대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물리도록 돼 있다. 즉, 미래에셋증권이 존속법인이 되면 소멸법인인 대우증권의 주식 43%를 보유하고 있는 데 따라 합병 후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우증권이 존속법인이 되고 미래에셋증권이 소멸법인이 되면 포합주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미래에셋이 정상적으로 합병한다면 내야 할 세금 규모는 1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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