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009540) 노조는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소송을 해왔다.
이날 판결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짝수 달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와 3년치를 소급적용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소송 결과는 조선업계 전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삼성중공업(010140)은 지난달 임단협을 마무리했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1분기 내 별로 협의하기로 했다. 조선업계 맏형 격인 현대중공업의 소송 결과에 따라 조선업계 전반의 통상임금 기준이 결정되는 셈이다.
하지만 기업별로 임금체계가 달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크게 엇갈렸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판결에서 노조측이 승소하면 현대중공업은 2610억원, 삼성중공업은 1350억원, 대우조선해양은 1290억원 규모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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