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신설

정량적 평가 대신 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
  • 등록 2024-11-06 오후 12:00:00

    수정 2024-11-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오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했다.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란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식재산권 취득, 법인설립 지원 등 표준화된 교육 과정(총 9개)을 제공하는 걸 말한다. 또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돼야 기술창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에 높은 비중을 부여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추천 역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7일부터 20일까지 K-스타트업 포털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 및 추천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달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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