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루트로닉에는 손상 회계처리 누락 및 과대계상 사유 등으로 과징금과 검찰 통보 등, 루트로닉의 감사인인 일신회계법인에는 감사절차 소홀 등으로 과징금 등, 관련 공인회계사에는 검찰 통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조서를 위·변조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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