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중지 요청'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안받아

서울고법, 7~8월 두달간 배당중지 결정
檢 증거 2300건 목록 제출…증인 11명 신청
  • 등록 2024-06-04 오후 6:31:43

    수정 2024-06-04 오후 6:31:4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 재판이 지난주 시작된 가운데 해당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달간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배당 중지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항소심 증거 검토 필요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028260)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 분량만 A4 용지 1600여쪽에 달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7일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때 내지 않았던 증거 약 2300건의 목록을 제출하고, 증인 11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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