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후보, 외대총장 때 수당체불 신고…노동부 시정명령

교직원 시간 외 근로수당 등 제때 안줘 신고접수
이탄희 의원 “부적절한 노동관 청문회서 검증”
  • 등록 2022-04-29 오후 6:14:06

    수정 2022-04-29 오후 6:14:06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수당을 제때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관련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2014~2021년)하던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건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7건 중 2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2015년 9월 접수된 연차 유급휴가와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하며 체불금액은 총 575만5055만원이다.

외국인 전임교수나 교수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도 4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접수된 신고내용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 교수는 “(학교에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연구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

이탄희 의원은 “적은 금액이라도 임금은 생계와 직결됨에도 이를 체불했다는 것은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사회부총리 후보로 부적절하다”며 “김 후보자의 부적절한 노동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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