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확대·최저임금 개편안 3월 국회도 못 넘을 듯

다음달 3일 환노위 통과 미지수
여야 간 쟁점 큰데 논의 시작도 못해
  • 등록 2019-03-21 오후 4:24:16

    수정 2019-03-21 오후 5:10:19

임이자 소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과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을 3월 임시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달 5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지만 여야는 아직 두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큰데다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이달 내 결론을 낼 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1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불참해 심사를 미뤘다. 노동소위는 전날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환노위는 22일 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비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쟁점 법안인 탄력근로제 확대 골자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4월초에서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환노위는 오는 4월 3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해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정부·여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개월 합의안을 도출하자 여야 모두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경사노위가 최종 의결에 실패하면서 힘을 잃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므로 경사노위 안과는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를 골자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면 옥상옥 구조가 되는데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생산성, 실업률 등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룰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행법상 매년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가 요청해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 심의와 최종 고시도 미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합의 의지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자체를 두고 나날이 내홍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은 쟁점이 많은 법안인데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4월 국회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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