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가입' 前 MBC 기자, 아청법 위반 혐의 '檢 송치'

  • 등록 2020-10-22 오후 3:57:24

    수정 2020-10-22 오후 3:57:24

‘박사방 가입’ MBC 기자, 기소의견 송치. 사진=MBC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성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MBC 기자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MBC 기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와 조주빈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올해 2월 박사방 운영자에게 70여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보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취재할 생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MBC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MBC는 지난 6월 자체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MBC는 “A씨가 ‘박사방’에 가입했고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방에서 활동했다고 인정된다”며 “조사과정에서 A씨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의 무료회원으로 추정되는 305명 중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0여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박사방 성착취물 영상의 소지 및 입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말 무료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피해자의 이름을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포착, 무료회원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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