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기된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을 받게 되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고자 출범하는 첫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로 감찰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