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정자치부(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이달 1일부터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 본청과 소속기관에 보냈다. 감사원이 지난 5월 규제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사전에 일상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행자부 감사관실 담당자는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따라 인허가를 못하고 있던 부분이 해소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상감사가 도입되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