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범' 실형 선고에 靑청원, "편파수사와 여성혐오 산물"

  • 등록 2018-08-13 오후 2:58:45

    수정 2018-08-13 오후 2:58:4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홍대 여성 몰카범’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과도한 중형”이라는 반응이 여성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발생 이후 여성 편파 수사 시비로 대규모 시위까지 열린 이번 사건은 재판 결과를 두고도 한동안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초범으로 알려진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일부 여성들은 “편파적인 재판 결과”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선고 소식 후 바로 “징역 10월 선고가 말이 되느냐”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오후 3시 기준 참여인원이 3000명에 이를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원인은 몰카 피해를 당한 남성을 ‘공연음란남’으로, A씨를 ‘피해자’로 지칭하면서 노골적으로 이번 사건의 편파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원인은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에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이 과연 전혀 편파적이고 성차별적이지 않은 결과이냐”고 되물으며, 몰카 촬영으로 적발된 남성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수건 열거했다.

이 청원인은 이번 사건이 기존 몰카 사건과 다르다며, 피해자인 남성 모델이 모델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공연음란죄를 저질렀다”는 이례적인 주장도 펼쳤다. 또 비슷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처벌 수준이 달랐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청원인은 “선고된 징역 10월은 편파수사와 여성혐오의 산물”이라며 정부와 재판부를 비난했다. 청원인은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는게 빠르다. 당신들이 지금 하는건 편파수사와 여성혐오”라며 “(가해자 여성은) 이미 충분히 반성했으며 경찰과 언론에 의해 인격 살인을 당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몰카 촬영 뿐 아니라 유포를 통해 피해자에게 큰 인격적 피해를 준 점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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