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교제 중이던 여성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이미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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