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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2시20분부터 대법정에서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 사건을 공개변론했다.
정씨는 2011년 10월쯤 병원에 찾아온 환자 두 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을 개선할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했다가 적발됐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보톡스 시술이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정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과 정씨 측은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 면허를 갖췄는지를 따졌다. 일반 의사와 달리 치과의사는 의료법상 보톡스를 시술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정씨를 비롯한 치의학계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과 교과 과정에서 보톡스 시술을 배우기 때문에 시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도 정씨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오랫동안 악안면 부위를 치료한 치과 의사에게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법으로 금지하면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다른 안면외상을 치료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해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외국 사례에서도 치과의사 면허를 치아와 구강 진단 치료로 한정하며 치과의사가 안면부 전반을 수술할 권리를 받으려면 추가 전문의 자격증을 따야 한다”라며 “보톡스 시술이 독소를 인체에 투입하는 행위라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시의적절하게 치료할 능력이 일반 의사보다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선 강훈 가톨릭의대 피부과 교수도 “온몸에 이상이 생기면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신질환을 교육받은 적 없는 치과의사에게 안면 진료를 허용할 수 없다”라며 “치과의사는 안면에 발생한 부작용이나 피부 질환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