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단 폐지 가닥…교육차관 "선 지원 후 평가“

장상윤 차관 "획일적 대학평가 중단" 시사
부실대학 거른 뒤 나머지 대학 지원할 듯
한계사학법인→사회복지법인 등 전환 지원
  • 등록 2022-06-23 오후 6:23:23

    수정 2022-06-23 오후 6:23:23

장상윤 교육부 차관(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3년을 주기로 대학을 평가, 인증 대학에만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배정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부실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을 폭넓게 지원한 뒤 향후 성과를 평가하는 ‘선 지원 후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공개돼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23일 대구시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지금까지의 대학진단이 획일적 평가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며 “앞으로의 평가는 이런 획일적 평가를 중단하고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를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진단은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 여건·성과지표를 평가, 선정된 대학에 재정 지원(올해 기준 1조1870억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3년 주기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일종의 대학 인증 평가다. 이를 선 지원 후 평가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향후 대학진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 차관은 “한계대학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폭넓게 할 것”이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하도록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정하는 부실·한계대학을 빼고는 일반재정지원을 나눠주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매년 충원율·취업률 등 7개 최저 기준 중 3~4개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다. 교육부 지정 부실대학인 재정지원대학으로 지정되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에서 소속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장 차관은 “한계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에는 회생기회를 부여하고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토록 한 뒤 그래도 회생이 어렵다면 다른 법인으로 전환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 대학(사학) 설립자가 학교법인을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하는 회생방안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장 차관은 “지난해 9월부터 진단제도개선협의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확정, 제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또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선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대학원 정원 증원은 용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대학원은 4대(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재산)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나머지 규제를 폐지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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