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이틀째 법무부 압수수색…秋 "누구의 공익인가"

수원지검, 21일 이어 22일도 법무부·인천공항 수색
"전자정보 특정 및 이미징 작업 장시간 소요돼"
秋 페이스북 통해 檢 강제수사 공개 저격
  • 등록 2021-01-22 오후 5:37:56

    수정 2021-01-22 오후 5:37:5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검찰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불법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전날(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 이규원 검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22일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된 데 대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수대상 전자정보 특정 및 이미징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며 “이날 중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불법적인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이같은 강제수사와 관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연 누구의 공인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제식구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치고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입니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긴 한 언론사의 기사 링크를 함께 첨부했다. 해당 기사에는 “출국금지가 범죄자의 도피를 막으려는 건데, 김 전 법무부 차관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아니었냐. 오히려 출국하도록 두는 게 직무유기”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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