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12일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과 암호화폐 약 70억원어치가 흘러나가게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빗썸의 실질적 대표 이모(43)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 역시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빗썸 “암호화폐 유출에는 책임 없다”
유출된 정보에 고객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포함되면서 피해는 커졌다. 해커들이 이씨 컴퓨터에서 빼낸 정보를 사용해 고객 24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약 70억원가량을 빼돌린 것이다.
빗썸 측은 “개인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관계 기관 신고, 시스템 정비 등 사후조치를 즉각 이행했다”라고 혐의 일부에 선을 그었다.
法 “암호화폐 유출 책임도 일부 있다”
재판부는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라는 두 가지 범죄가 합쳐졌기 때문에 법정 최고 벌금인 3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빗썸과 이씨에게 구형한 벌금 2000만원보다 큰 액수다.
다만 법원은 “이씨에게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종전 책임자인 김모씨 대신 짧은 기간 임시로 대표 역할을 했고, 혼자만의 잘못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또 이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별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 부분이 처벌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