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브렉시트 점검회의…"英 특혜무역관계 '이상 무'"

英, 이달 말 EU 탈퇴 후 연말까지 무역협상
한-EU FTA '유효'…내년엔 한-영 FTA 발효
"영-EU 협상 영향도 긴밀 모니터링해 대응"
  • 등록 2020-01-21 오후 4:01:55

    수정 2020-01-21 오후 4:01:55

전윤종(뒷줄 왼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이 2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브렉시트 종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점검회의를 열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특혜무역관계 유지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2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브렉시트 종합 점검회의를 열었다. 전윤종 산업부 FTA정책관 주재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외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담당관이 참석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도 함께 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거쳐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하고 이달 말 이를 이행키로 했다. 올 연말까진 현 관계를 유지하지만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이후엔 영국과 EU 간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영국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에 당장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올 연말까진 영국과의 수출·입에 한-EU FTA이 그대로 적용되고, 한-영 FTA 역시 국내 비준절차까지 마쳐놓은 만큼 영국-EU 간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는 EU는 물론 영국과도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한-영 FTA의 기존 한-EU FTA와 원칙적으로 같다. 대 영국 수출 무관세 비율은 99.6%(공산품 100%, 농산물 98.1%)에 이른다. EU산 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등 일부 규정만 달라진다. 정부는 무역협회나 지역 상의를 통해 바뀐 규정을 안내한다.

정부는 올 한해 영국과 EU의 무역 협상도 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영-EU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의 유럽 전체 사업 운용방식에 직·간접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협상 없이 결별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땐 적잖은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날 회의에도 다니엘 카루더스 주한영국대사관 통상정책 참사관을 초청해 현지 상황과 영국 정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전윤종 산업부 FTA정책관은 “영국과의 특혜무역관세는 계속 이어지는 만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범 정부 차원의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영-EU 협상도 긴밀히 모니터링해 그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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