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임금을 받지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례조항으로 보호받고 있다. 현재 일부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가입규정이 없어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하도록 하고, 원하지 않으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대상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산재보험법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자가 많아 가입률이 10%에 그치고 있다.
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예술인은 80%가 프리랜서고, 정규직은 4.1%에 불과할 정도로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는 사실상 실업상태이기 때문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술 분야 종사자는 55만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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