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당무감사원, 시집강매 논란 노영민 직무감찰 착수

6일 징계여부 결정,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 신기남 의원도 처리
감사 거부 유성엽·황주홍 의원 징계요구 결정, 중징계 의견 첨부
  • 등록 2015-12-04 오후 5:10:10

    수정 2015-12-04 오후 5:10:1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은 4일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시집을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노영민 의원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감사원 전원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보도 및 노 의원 측 해명서, 관련 출판사의 해명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원은 노 의원의 시집 강매 의혹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찰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6일 감사원 회의를 열어 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규상 당무감사원은 감찰 결과에 따라 의결을 거쳐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당헌·당규 위반이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나 문책을 윤리심판원에 요구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노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만큼, 당무감사원은 당 차원의 징계여부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규상 징계처분에는 제명과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이 있다. 경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는 모두 중징계에 해당된다.

당무감사원 관계자는 “가급적 6일 회의 때 판단 할려고 한다. (노 의원의 시집 강매 의혹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당헌 당규 위반 사항인지에 따라 징계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며 “감사원이 징계 권한은 없지만 중징계 등 징계 수위까지는 (윤리심판원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노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나 당직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직자격정지를 받으면 노 의원은 충북도당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당원자격을 정지당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당무감사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 학교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황주홍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원은 엄정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해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구했다.

김 원장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내용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당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중대한 사안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두 의원에 대한) 심사 결과 중 당 선출직공직자위원회에서 평가해야 할 부분은 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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