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산정기준이 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 그룹이 삼성물산 주가가 유독 낮을 때 합병을 결정해 주주에게 손실을 보게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병 공시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올랐다는 점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엘리엇의 주장대로 합병 결정이 제일모직과 제일모직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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