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승소…제일모직 합병 탄력(상보)

  • 등록 2015-07-01 오전 11:32:08

    수정 2015-07-01 오전 11:39:17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 그룹이 추진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가 예정대로 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산정기준이 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합병비율을 산정할 당시 삼성물산 주가는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분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유자산은 상장사 주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며 실제 국내 주식시장에 주가순자산비율(PBR) 1.0배 미만이거나 3.0배를 초과하는 상장사가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삼성 그룹이 삼성물산 주가가 유독 낮을 때 합병을 결정해 주주에게 손실을 보게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장사의 가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시시각각 변하고, 이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삼성물산 경영진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합병일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 공시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올랐다는 점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엘리엇의 주장대로 합병 결정이 제일모직과 제일모직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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