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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글쓴이는 “관련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내년 1월 17일부터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배달업 종사를) 못 한다고 하나 제대로 관리가 될지 걱정스럽다”며 “아이들이 배달 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적었다.
실제 2018년에는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30대 배달 기사가 부산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술 취한 여성을 보고 집에 데려다준 뒤 재차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범인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했다.
누리꾼들은 “갑자기 무서워진다. 배달 오면 항상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하지만 간혹 문 열 때까지 두드리는 분도 있어서”, “꼭 비대면으로 받아야겠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하는 거겠지만, 일반인과 대면하는 직종은 막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