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15일 피고인 신문…이달 변론 종결

김씨측 변호인, 반대 의견…檢 "확인 필요"
재판부 "양측 의견 물어 적절히 진행할 것"
  • 등록 2024-07-10 오후 7:16:08

    수정 2024-07-10 오후 7:16:0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관련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오는 15일 진행된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달 15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96조의2(피고인신문)에 따르면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상태”라며 “검사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법인카드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을 텐데 언론 등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어서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 나가고 하는 게 저희에겐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신문은 정치적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것이어서 피고인 신문 절차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좋겠다”며 “적어도 최근 2~3년 사이 주요 현안이 됐던 재판에선 피고인 신문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일반 사건에서도 피고인 신문이 많이 이뤄진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나 관련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피고인의 답변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며 “검찰 신문 사항에 대한 양측 의견을 물어 적절히 진행하겠다”고 중재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는다.

김씨는 “모든 동석자가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와 공범 관계인 경기도청 전직 사무관 배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1심 변론은 오는 25일 종결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김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현재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은 출석일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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