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장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별 적용 검토”[2022국감]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착용하는 방안 검토키로
공공·민간 노인 일자리 논란엔 “농어촌에 공공형 배분”
기초연금 100% 지급엔 부정적…“노인, 국민연금 받는다”
  • 등록 2022-10-20 오후 9:14:03

    수정 2022-10-20 오후 9:14:03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집트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해외 주요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사회성 발달 지연 우려가 크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다”고 했다.

이날 조 장관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지역별·연령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인 일자리 개편과 관련해 “고령·저학력 노인이 많은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고려해 서울형과 지방형을 나누는 등 섬세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사회서비스형에서 유형을 세분화해서 지역, 연령 차이에 따라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지지 않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전문성이나 체력이 부족한 노인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줄이고, 비교적 학력·자격을 보유한 젊은 노인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이 논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공공형에 참여하는 분 중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해서 좀 더 많은 보수를 드리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일자리 수요가 적은 농어촌에는 공공형을 우선 배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아동수당처럼 100% 지급해야 한다는 고영인 민주당 의원과는 의견을 달리했다.

고 의원은 아동과 노인은 모두 소득이 없고 보호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측면에서 보편 복지 대상이라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액수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여야가 동의하는 사안이어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시기와 방법은 연금 개혁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노인은 별도로 국민연금도 받고 평생 쌓은 자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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