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디지털 금융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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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꾸려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다.
우선 금감원은 빅테크의 규제차익 사례를 유형화해 적정한 규제 강도와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이다. 내부통제를 포함해 책임있는 영업행위와 고객정보 보호방안을 아우르는 감독방안을 포함한다. 신규 진입 심사업무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혁신금융서비스 적극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의 IT 부문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한 자율점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취약부분 점검·보완을 통하여 IT 부문 사고예방 도모하려는 취지다.
금융권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고 내부유보도 확대하도록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코로나 이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이상징후 발생 시 대응능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은행권 금융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지속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지난해 종합검사를 재개하고 올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