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께 충주시 교현동 모 아파트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정차 중이던 쏘나타 택시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뒤 택시 운전자 남모(53) 씨로부터 “술을 마신 거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차에 올라 그대로 달아났다.
남 씨와 이 씨 등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승자 김모(31) 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