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저장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녹화된 영상의 열람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가능하게 됐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