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야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논란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주문한 데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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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산구갑)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3억6000만원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거회계 은닉 사건, 여론조사 비용 대가 공천개입 사건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