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법원이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에 배당했다.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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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25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3인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이 재정합의결정으로 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부지검은 김 청장을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청장은 핼러윈데이 기간 인파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으로 158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 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전 총경은 서울청 112상황실 근무로, 112신고 사건 처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경정은 112상황실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112신고 사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이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기소한 인물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경찰관 10명 △증거 인멸 혐의 정보경찰관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행정관서 직원 등 5명 △ 건축주 3명 및 법인 2곳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