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사태'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사회에서 격리돼야"

검찰, 징역 40년·추징금 774억3540만원 구형
도주로 2개월 미뤄져…검거 후 첫 공판 출석
검찰 "법정최고형 필요…피해변제도 전혀 없어"
  • 등록 2023-01-16 오후 6:45:11

    수정 2023-01-16 오후 7:14:5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도주했던 김 전 회장은 검거된 뒤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해 모습을 드러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과 추징금 774억 35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라임 사태’에 가담한 김 전 회장의 공범과 부하직원 등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단 점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0년 4월 검거된 이후 두 차례 도주하고, 기소 후 2년 7개월간 재판을 지연시킨 점도 구형 이유로 꼽았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 펀드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 변제도 일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기소된 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간접적인 사실을 모두 확인하며 수많은 증인을 상대로 엄청난 시간을 들이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골몰했다”며 “죽을 힘을 다해 도주한 김봉현과 달리 공범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수사과정을 거쳐 중형을 선고받고 형사책임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며 은닉하는 등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주한 순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야 할 중대한 범죄자란 사실을 스스로 확정 지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도주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결심공판에 출석한 그는 눈을 감은 채 검찰의 구형을 들었다. 김 전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범인 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속임으로 인해 자신도 피해자”라며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모든 책임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심공판은 지난해 11월 1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공판을 3시간 앞두고 도주하며 여러 차례 미뤄졌다.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며 지난 12일 결심공판이 다시 진행됐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해 또다시 연기됐다. 그는 “매우 불안정한 건강상의 이유로 금일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한다”며 “다음 기일에 꼭 참석하겠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더이상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을 미룰 수 없다며 구인영장 발부와 궐석재판 가능성을 함께 예고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구금영장을 통해 재판정에 인치하기도 한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수원여객, 상조회 등 자금 10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훼손해 도주했다.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힌 김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입감됐다. 그의 공용물건손상(전자장치 훼손) 혐의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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