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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라임 사태’에 가담한 김 전 회장의 공범과 부하직원 등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단 점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0년 4월 검거된 이후 두 차례 도주하고, 기소 후 2년 7개월간 재판을 지연시킨 점도 구형 이유로 꼽았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 펀드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 변제도 일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기소된 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간접적인 사실을 모두 확인하며 수많은 증인을 상대로 엄청난 시간을 들이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골몰했다”며 “죽을 힘을 다해 도주한 김봉현과 달리 공범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수사과정을 거쳐 중형을 선고받고 형사책임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도주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결심공판에 출석한 그는 눈을 감은 채 검찰의 구형을 들었다. 김 전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범인 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속임으로 인해 자신도 피해자”라며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모든 책임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더이상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을 미룰 수 없다며 구인영장 발부와 궐석재판 가능성을 함께 예고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구금영장을 통해 재판정에 인치하기도 한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수원여객, 상조회 등 자금 10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훼손해 도주했다.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힌 김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입감됐다. 그의 공용물건손상(전자장치 훼손) 혐의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