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결정했다.
추석 전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현대차 노조는 이날 9월 말로 임기가 끝난 이경훈 위워장 집행부의 임기를 임단협을 위해 일정 기간 연장하자는 안을 논의했으나 이후의 효력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결정을 오는 5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업계는 현 집행부가 연임에 실패하고 강성 노선의 후보가 위원장으로 당선되면 지금까지 진행해 일부 합의를 한 사항도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6월부터 시작한 임단협에서 지금까지 기본급 8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 + 300만원 + 무파업시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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