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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단은 이날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의 확대 및 상설화 △중앙윤리위원회 배심원제 도입 △의료인 정보 공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들은 먼저 의협 내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로 확대해 상시 운영하고 대리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자체 조사해 관리감독하자고 제언했다.
또 의협 내 자정 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부과할 불이익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배심원제를 제안한 것이다.
채 이사는 1호 정책 제안이 의대 정원 등 현안과 다소 떨어져 있다는 평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은 정치적 요소가 많아 정책자문단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의협은 이날도 여야의정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채 이사는 “정부의 거짓말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이라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신상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 맞지만 지금 조사나 구속 과정은 부당할 정도로 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사 회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후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의 의도나 규모를 추측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피해를 본 의사 회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 계획을 묻는 말에는 “사안에 대해 다 알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상황 청취를 충분히 한 후 협회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면 경제적·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