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검사 항소심…檢, "죄질 안좋다"며 집유 구형

  • 등록 2019-11-13 오후 5:05:59

    수정 2019-11-13 오후 5:05:5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발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전직 검사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다시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검 검사 A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분실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 변호인은 “고소장 작성에 대한 검찰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 고소장을 분실해 복구한 차원일 뿐 위조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실무관에게 고소장 표지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이 범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평생 법조인을 꿈꾸고 검사가 됐는데 이번 일로 검사를 그만두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A 씨는 무죄 취지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15년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소장 위조 적발 이후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시민단체와 고소인 고발이 이루어진 지 2년이나 지난 2017년에야 A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올해 6월 있었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도 아닌 선고유예(2년 동안 재범이 없으면 형을 면함)를 선고해 ‘법조인 봐주기 판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