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사건' 2라운드…김경수·드루킹 이어 특검도 항소

특검, 6일 양형부당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 제출
김경수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배정 전망
법원 2월 정기인사 앞둬…3월쯤 본격적인 재판 전망
  • 등록 2019-02-07 오후 3:13:14

    수정 2019-02-07 오후 3:13:14

지난달 30일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왼쪽)와 오전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1심에서 김경수(52)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50)씨 등의 유죄 판결을 이끈 허익범(70·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지사의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것을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항소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씨도 선고 다음 날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댓글조작 사건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특검법상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실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도 지난해 9월 21일 첫 공판 이후 4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판결이 나왔다.

특검팀을 비롯해 김 지사와 김씨 측이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다만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에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 재판 시작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김 지사 사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 형사부 13개 중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내 부패전담 재판부는 형사1·3·4·6·7·13부 5곳이다. 이 중 1·3·4·13부 재판장은 법원행정처 또는 타 법원장 보임으로 교체가 확실시됐다. 7부 재판장도 2년을 근무해 이동 대상이다.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 배당은 2월 인사에 따라 새 고법 부장판사들이 배치되는 14일 전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씨 재판부 배당 역시 법원 인사가 마무리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항소심 재판은 3월이 돼야 본격적으로 심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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