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승인' 쓰나미가 몰려온다

2027년까지 원전 23기중 12기 재가동 승인 신청 예고
고리 1호기 '발등의 불'..6월까지 계속운전 신청해야
12일 월성 1호기 재승인 결정, 他원전 계속운전 '분수령'
  • 등록 2015-02-10 오후 6:00:04

    수정 2015-02-10 오후 6:00:04

향후 10여년 내 계속운전 신청을 앞둔 원전 현황 <자료=한국수력원자력>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12일 예정된 월성 1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이 향후 원전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장 오는 6월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이르면 2018년부터 매년 노후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고리 1호기가 오는 2017년 6월 10년 간의 연장운영을 마치게 된다.

한수원이 고리 1호기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6월까지 계속운전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2~5년 이전에 계속운전 관련 평가보고서를 작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노후 원전들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2023년부터 2029년까지 고리 2~4호기(2023~2025년), 영광 1~2호기(2025~2026년), 울진 1~2호기(2027~2028년), 월성 2~4호기(2026~2029년) 등 총 10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한수원은 이들 원전 10기에 대해서는 이르면 2018년부터 계속운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를 포함하면 현재 가동중인 23기 원전 중 절반 이상인 12기가 향후 10여년 동안 계속운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안위가 오는 12일 월성 1호기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결정이 다른 노후 원전의 재가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서다.

원안위가 계속운전 결정을 내릴 경우 고리 1호기를 비롯한 다른 노후 원전들 계속운전 심사도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 처분을 받게되면 앞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들의 재가동을 낙관할 수 없다.

한수원은 약 5600억원을 들여 압력관 교체 등 설비투자를 진행한 만큼,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가동하지 않으면 헛돈을 쓰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을 끝마쳤다. 한수원이 지난 2009년 12월 계속운전을 신청했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으로 5년 2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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