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인 척 가스라이팅` 개 배설물까지 먹인 20대…징역 10년 구형

가스라이팅해 공갈·특수상해·강제추행
  • 등록 2024-11-15 오후 1:50:48

    수정 2024-11-15 오후 5:11:1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년 가까이 또래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의 심리로 15일 열린 특수상해와 강요·공갈·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A(22)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신상정보공개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대부분 숙소나 생활비로 피해자와 지내면서 사용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1500만원을 공탁했고, 추가로 공탁하려 한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흉기로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고3 수험생이던 2021년 봄에 접근해 이듬해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함께 살면서 스스로 무속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폭행하고 가족에게 위험이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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