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는 지난해 4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6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에 1200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내렸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국세청에 일부 추징 세금만 내고 과세전적부심사, 조세 심판 등을 청구했다. 지속되는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과도한 세금을 요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사정도 녹록지 않다. 지난달까지 현대중공업의 수주 실적은 아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LPG선 1척 뿐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 1200억원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이라면서도 “하지만 경영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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