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협)에 따르면 양측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함께 지난 5일 간담회를 열고 3월부터 시행예정인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전공협은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유급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9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별도의 행동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연속근무 36시간 초과금지, 수련시간 최소 10시간 휴식, 4주 평균 주당 1일(24시간) 휴일, 응급실 수련시간 12시간 교대 등 일부 항목은 전공의 전 연차에 적용한다. 또 주당 최대 근로시간 80시간, 주 3회 당직초과 금지, 휴가 연 14일 등 3개 항목은 4년차부터 적용하며, 당직수당 지급은 1년차부터 적용한다.
이같은 수련환경 개선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수련환경 개선 평가기준, 연차별 수련과정의 이수여부 확인 결과의 적용방안 수립, 검토시 현장 전공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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