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용현 외환죄 국수본 고발…한덕수는 내란죄

9일 국수본에 고발장 제출
"일반이적죄 해당…한 총리는 내란죄"
"사실관계, 혐의점 따져 응당한 처벌 이뤄져야"
  • 등록 2024-12-09 오후 5:20:16

    수정 2024-12-09 오후 5:24:4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외환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외환죄로 고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죄로 고발했다. (사진=손의연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 등은 9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오물풍선 살포시 원점타격을 해 북한과 국지전을 도모하려고 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죄로 고발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날 이용우 위원장은 “윤석열,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지전을 도발하려고 한 모의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다”며 “사실상 군사적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이 야기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이 형법상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심대하게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이적죄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 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선 “알려진 바와 같이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명했다”며 “계엄법 2조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를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동참했다는 부분을 피할 수 없다”며 “한 총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해, 어떻게 보면 내란죄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걸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실관계, 혐의점 하나하나 신속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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