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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20일 밤 10시 인천시 옹진군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전 여자친구인 B씨(46)를 끌어 내린 뒤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3년간 사귀다가 지난해 4월 헤어진 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까지 받아 B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폭행이 벌어진 날부터 같은 해 10월25일 밤 10시14분까지 휴대폰으로 B씨에게 “결국 남자 때문에 날 버렸냐”는 등 11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잠정조치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 판사의 결정을 위반해 죄상이 더 무거워졌다”며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