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지상파와 KT스카이라이프(053210) 그리고 IPTV사업자간 가입자 채널단가 280원의 계약체결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상파 3사는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각사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송출중단 압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이같이 지상파3사가 유료방송과의 재송신료 논의과정에서 오랜 기간 담합을 해온 사실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계기관 조사가 전무해 유료방송업계의 원성 또한 높았다.
지난 8년여에 걸쳐 담합과 송출중단을 무기로 한 지상파3사의 협상 방식이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업계 내외의 의견이 비등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지난 10월 20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로 지상파3사의 담합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특히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뿐 아니라 정무위 소속 의원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관계기관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담합여부 즉시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과 공정위 정재찬위원장은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조사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난 현재 두 기관은 지상파 3사 담합에 대해 아직은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상파 3사는 재송신료와 VOD공급계약의 부당연계를 통해 이미 올해만 3차례 걸쳐 (1월, 2월, 10월) 송출을 중단함으로써 760만 시청가구에 피해를 준바 있다.
지상파3사와 달리 일반 PP의 경우 채널별 상이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지상파가 연합해 재송신 협상에서 압력을 행사했던 전례와 관련해 지난 2014년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한 바도 있다.
협회는 지상파 3사의 담합의혹과 관련해 “지상파3사는 국내 방송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3사가 동일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일금액요구, 쌍방 최혜대우조건’ 등 3사 사이에 명백한 합의 사실이 존재하고 합의의 실행이 이뤄졌으며, 그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이 존재하게 된다“고 의견서에 적시했다.
지상파 3사는 실시간 재송신료와 연계한 VOD공급 중단 및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거래거절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