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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제도는 현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다. 대통령제가 미국에서 시작됐고, 행정·입법·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3권 분립의 구조와 대통령과 의회의 역할 등 기본적인 틀이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도 본래 미국에서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만큼 입법과 사법을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상호 간섭을 막고 견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다른 나라에 대해 미국을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장으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의회를 소집 ·해산할 권한은 없다. 또 대통령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는 반면, 필요한 법률의 제정을 권고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프랑스 대통령제는 분권형 권력구조를 대표하는 모델로 거론된다. 대통령이 있지만, 이에 못지 않은 권력을 가진 총리가 내각을 이끌어 이원집정부제라고도 말한다. 순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총리가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해 보이지만 우리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치는 반면, 프랑스의 총리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강한 권력을 갖는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997년부터 5년간은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권한이 더 강해 노동시간 단축 등 대통령이 반대하는 정책들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제와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비단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민 컨설팅 대표도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과 의회가 당이 같으면 강력한 대통령제로 운영이 되고 당이 다르면 약간 의원내각제처럼 운영된다”며 “법이 그런게 아니라 미테랑, 시라크 등 당시 대통령들이 정치적으로 결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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