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주총 2주 앞두고 소집공고

17일 오전9시 각각 임시주총 개최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 결의 예정
엘리엇 요구한 2가지 정관 개정도 부의
  • 등록 2015-07-02 오후 7:39:55

    수정 2015-07-02 오후 7:39:55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028260)이 2일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관련 소집공고를 공시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최소 2주 전 소집공고를 하도록 한 상법에 따른 것이다.

삼성물산은 오는 17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제일모직은 같은 시각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 삼성생명빌딩 1층 컨퍼런스홀에서 각각 주총을 개최한다. 양사는 이번 주총에서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을 각각 결의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주총에서는 지분 7.12%를 보유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의 요구에 따라 2가지 정관 개정 안건이 부의된다.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로도 회사가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넣는 것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묻는다. 중간배당은 금전뿐 아니라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합병존속법인인 제일모직의 주총에서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위원 선임건에 대한 결의가 예정돼있다.

삼성물산 측은 “이번 주총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 보팅)가 불가하다”며 “주주들은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경우 주총참석장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행사시에는 대리인이 위임장 원본 등을 소지해야 한다.

제일모직 측은 “합병계약서는 당사 본점에 비치돼 있다”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주들에게 안내했다.

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제일모직이 보유한 다양한 사업영역과 운영 노하우, 삼성물산이 보유한 건설부문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상사부문의 해외 인프라를 결합해 매출 및 이익 증대 등 외형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신규 유망 사업의 발굴을 통해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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