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대·경조사비 기준 "올려야 한다"(종합)

권익위-법제연 공동으로 시행령 제정 위한 첫 공개 토론회
법의 목적·현실성 고려해 "상향 조정해야" 한 목소리
보상금·포상금 지급체계 투명화…수사기관 권한 남용 방지 등도 쟁점
  • 등록 2015-05-28 오후 5:52:19

    수정 2015-05-28 오후 5:52:1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대접 비용이나 경조사비 허용 기준을 현행보다 두 배가량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 번째 공개토론회에서다.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법에서 허용하는 식사대접 비용은 5만∼7만원 수준으로,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영란법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을 반영해 음식물 및 경조사비 허용 한도를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법 적용 대상에 공무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갈렸지만 물가 상승률과 현실성을 고려할 때 금액 기준은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의 범위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 배우자 등 사적 영역에까지 확대됐고,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만들 때에 비해 물가가 34% 상승했다”며 “현실적인 범위에서 가액 기준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건식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음식물의 경우 5만∼7만원, 경조비의 경우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법의 제정 목적이 적발이나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라며 외식업중앙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음식물은 7만원, 사회 통념 등을 반영해 경조사비는 10만원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쟁점에 대한 토론과 대안 제시가 잇따랐다.

공무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학교법인, 언론사의 경우 김영란법을 통한 규제 보다는 자체적으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권익위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간 영역의 자율성 보장과 언론의 독립성 침해 등을 막기 위해서다.

또 효율적인 보상금·포상금 지급을 위한 전산화된 관리체계 구축과 허위 신고 등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신고처리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권익위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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