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37)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 서울 마포구의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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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 측 변호인은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했다.
지난달 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가 주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한다고 했다. 또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의 흉기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 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 이같이 범행했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