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객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훔친 피부관리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부 관리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자택에서 1000만원 상당의 샤넬 시계 2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요청으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B씨의 자택에 시술을 하러 온 A씨는 졸피뎀 10g을 탄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넸다. B씨가 이 음료수를 마시고 잠들자 A씨는 집 안에 있던 시계 2개를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5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시계를 반환하고 합의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