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실에서 열린 탤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첫 정식 공판에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의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조주빈이 혐의를 부인한 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가 불출석하면서 공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 불출석 사유에 비춰 증인신문 방식은 물론, 피해 영상 등 증거 조사 방법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입장을 내비추며 고심의 흔적을 이같은 탄식으로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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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최대한 피해자 측 입장을 반영해 계속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3명과 교도관, 검사 등도 자리해야 해 불가능하다. 영상증거를 재생해서 청취·시청을 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의 사람들이 있는 법정에서 영상물을 재생·시청하는 쪽으로 연구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진행된 증거 조사는 법리상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발된 것과 관련 향후 증인신문 방식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이 부장판사는 “화상 증언 방식도 생각해 봤는데 결국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가급적 피해자 측이 요청하는 사안에서 다 들으려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은 양해를 바란다. 아무튼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성(性)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첫 정식 재판에서 재판부와 피해자 측이 증거조사 절차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순 없다면서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평양’ 이모군 측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리 목적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고, 수원 영통구청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측도 분담한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주빈 등 2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성착취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응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며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하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