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 협찬받은 경우 반드시 고지 해야”

  • 등록 2019-06-19 오후 5:11:52

    수정 2019-06-19 오후 5:11: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시청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협찬고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간 ‘협찬고지’ 여부를 방송사업자가 자율로 선택할 수 있어 일부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같은 시간대의 홈쇼핑 방송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혼란이 컸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 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방송사업자가 부적절한 협찬을 받았더라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에, 방통위는 ①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협찬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효능 등을 다루는 경우 반드시 협찬고지 하도록 하는 한편 ③ 소위 ‘상품권 페이’ 등 협찬관련 불공정행위의 금지 ④ 협찬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개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협찬제도 개선은 지난 2000년에 처음 협찬고지가 도입된 이후 거의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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