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회 시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시점조차 불투명하다. 정치권이 김영란법을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가 열리면 즉각 법안소위를 가동해 김영란법 심사에 돌입한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연내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영란법 논의일정은) 임시국회 소집이 언제되느냐가 일차 관건”이라며 “우리는 10일에 소집하자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20일 이후 소집하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김영란법 제정안을 제출한 시점은 2013년 8월로, 1년 4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무위는 지난 4~5월 법안심사와 7월 공청회 등을 거쳤지만 정치권의 신중한 법안 검토 요청으로 최종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법안의 처리 성사 여부는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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