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영변 핵시설 재가동,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것은 궤변”

최종건 1차관, 국회 답변서 밝혀…靑 "맥 같이 해"
文정부 궤변으로 덮고가려고 해…취지 위반 맞다
  • 등록 2021-09-07 오후 10:25:57

    수정 2021-09-07 오후 10:25:57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 정상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을 놓고 “황당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7일 입장문에서 “북한의 영변 재가동은 영구적 폐기를 언급하였던 2018년과는 달리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명백한 합의문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차관은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최 차관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 조치를 거론하며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차관의 국회 답변에 대해 “청와대도 일단 맥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4·27선언이나 9·19 선언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꿈보다 해몽식의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애초에 질문 자체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합의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인데 문구를 그대로 해석해서 대답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4·27 선언 5항에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다고 돼 있음을 들어, 합의문의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정부가 이를 궤변으로 덮고 가려는 것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접어들어 임기 내내 외교적 자산을 쏟아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파탄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번 답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살된 사건과 오버랩된다고도 강조했다. 당시 국방부 역시 이 사건이 9·19 선언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합의에는) 소화기는 포함돼 있지 않고 포격만 해당된다”, “사격은 규정돼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등 문서상의 해석에만 내세웠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통해 북한 핵무기가 더 쌓이고 더 정교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4·27선언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상회담은 왜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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