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업무보고]전투함정 근무수당 5%·헬기조종사 수당 10% 인상

국방부·보훈처·방사청·병무청 대통령 업무보고
병 복무기간·병력 감축 대응…간부 중심 인력운용
숙련된 간부 장기활용 위해 제도 개선
  • 등록 2020-01-21 오후 4:00:00

    수정 2020-01-21 오후 4:00:00

해군 기지에 정박해 있는 장보고함(앞쪽)과 이억기함[사진=해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병 복무기간 3개월 단축과 병력 감축에 따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국방 인력구조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중간 간부 비중을 늘리고 간부 수당 확대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육·해·공군 지휘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숙련된 간부의 장기 활용과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군 인력구조를 항아리형으로 재설계했다. 초임 간부는 줄이고 중간 계급은 증원해 기존 대량획득 대량손실에서 적정 인원 기반의 장기 활용 인력구조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4년까지 하사와 중·소위 등 초임 간부를 1만1000명을 감축한다. 대신 중사 이상 원사 이하, 대위 이상 중령 이하 중간 간부는 1만5000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 선발률을 장교는 기존 26%에서 30%로, 부사관은 42%에서 54%로 각각 상향한다.

특히 위험 직무 및 격오지 근무자 특수업무 수당과 장려 수당 등 간부 수당을 확대한다. 잠수함을 포함한 전투함 승조원의 함정 근무수당을 기존 대비 5% 인상한다. 또 헬기 조종사의 항공수당도 10% 늘리기로 했다. 정찰소대와 저격반을 포함한 전방 근무 부사관의 장려수당 가산금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단기복무 간부들의 지원율 저하에 따라 단기복무 부사관들에 대해선 500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단기복무장교 장려금도 300만원까지 늘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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